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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입시자료

배우 유연성 70억 세금 추징과 통합사회2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by bioExplorer 2025. 3. 14.

배우 유연성씩 70억 탈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두 세금 간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세금'에 관해서 배울까요? 아쉽게도 통합사회 2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에서 세금 부분은 없으나, 자산 관리에 있어서 세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스토리텔링에서 '세금'을 다루면 좋은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일단 국세청에 다루는 금액은 큽니다. 적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세무서에서 하고 큰 금액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국세청이든 세무서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였는지를 검사하고 탈세를 했다면 추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소득과 소득 파이프라인 다양한 경우에 개인이 직접 처리를 하기 보다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대방에게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필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배우 유연성씨는 소속사의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개인 소득세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세로 볼것 인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과세 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사회 2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고등학생은 통합사회 2에서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를 배웁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산 관리의 기본 중의 하나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무지하면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서 얻은 소득이 세금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깊은 공부를 '세금'과 관련한 해서 확정해서 탐구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 유연성 70억 세금 추징의 배경

사건배경

이 사견의 배경은 유연성 배우가 연예계 활동 외에 유튜브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유연석 측은 법인세로 생각하고 세무 신고를 한 것이고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해석의 차이는 비단 연예인이 공적인 활동을 하기에 언론에 표출되는 것이지 많은 소득을 가진을 일반인의 경우에도 다반사의 일입니다. 공적인 사람이 자의적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기본 개념

  • 소득세: 개인(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법인세: 법인(회사)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와 법인세의 주요 차이점

구분 소득세 법인세
과세 대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과세 주체 개인 사업자, 근로자 등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격이 있는 단체
세율 누진세율(6~45%) 단일세율(10~25%)
비용 인정 여부 개인 필요경비 제한적 법인의 경우 다양한 비용 인정
세금 부담 주체 소득을 얻은 개인 법인 자체가 납부

 

소득세와 법인세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소득세와 법인세의 해석 차이로 인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는 보통 아래와 같은 유형입니다.

 

1. 개인 사업자의 소득과 법인 소득의 경계

  • 개인 사업자가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때, 법인의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인식할 것인지, 법인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법인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하면 개인이 내야 할 높은 소득세(최대 45%)를 법인세(최대 25%)로 낮출 수 있음.
  • 하지만, 과세 당국은 법인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면 "명의신탁" 또는 "사적 유용"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2. 법인의 비용 처리 문제

  • 법인은 경비 처리를 통해 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급여나 특정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세무당국이 해당 비용을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면, 법인의 탈세 및 대표이사의 소득세 탈루 혐의가 발생할 수 있음.

3. 명목상 법인 운영과 실제 소득 귀속 문제

  •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수익을 자신의 소득처럼 활용하는 경우, 세법상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법인에서 번 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를 정당한 급여나 배당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음.

4. 배당 소득과 급여 소득의 차이

  •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됨.
  • 반면,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누진세율 6~45%)가 적용됨.
  • 대표이사가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배당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경우,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음.

 

결론

세금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논란은 주로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율 구조와 비용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종종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탈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1. 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사용(사적 유용)
  2. 법인 비용을 과다하게 설정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허위 비용 처리)
  3.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위장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과세 회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배우 유연성 70억 세금 추징은 국세청과 유연성씨의 소속 세무대리인 간의 해석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도 국세청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배유 유연성 70억 세금 추징 기사를 바탕으로 통합사회 2 교과에서 빠졌으나 중요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의 기사들을 보면서 교과와 연계되는 점들을 찾아서 공부하시고 정리를 하면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더불어, 학생부 종합전형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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